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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안내

렌트카 보험안내
  •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  • 차량손해(다차)보험은 이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.
  •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 바랍니다.
  • 교통법규 :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   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 법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.
  • 계약연장 :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 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차량은 만 21세 또는 만 26세이하 운행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차량 손해 면책제도
  •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차량의 손해(손, 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
  • 차량대여 계약시 사용자와 렌트카 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, 사고 발생시에는 고객님께서 차종에 따라 면책금을 지불하셔야 하며, 보상한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차량보험가액까지이며,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은 고개님께서 보상하여야 합니다.

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(자차)면책처리가 안됩니다.

  •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  • 무면허운전 사고
  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•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사고
  •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• 임차인(임차인과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)이외의 제 3차가 렌트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
  • 정원초과 인한사고